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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싸인업체 휴일근무 수당 및 휴가에 대해

조회수 259 2021-12-09 작성

제가 싸인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야간은 안해도 휴일근무는 1년에 4~50회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걸 휴가로 받는다고 들엇는데 너무 바빠서 쉴틈도 없고 연말이 되어서 여쭤보니 바빠서 쉴수가 없는데

이월은 안된다고 하고, 수당으로도 안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쪽은 이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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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5114998 현장관리자 / 4년차 Lv 2

    요즘은 입사조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기되니 잘 숙지하고 사전에 입사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기업은 거의 52시간제 유지하는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지키는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특히 신입사원들은....

    2021-12-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61241 현장관리자 / 15년차 Lv 5

    다 그런거는 아닐거라 생각이 구요.
    그런업체를 안다니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한번은 쉬어야죠

    2021-12-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32377 현장관리자 / 4년차 Lv 4

    요즘 노가다는 딱 8~90년대 대한민국 생각하면됨 이제막 일요일은 쉬는날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단계임 토요일은 당연히게 일하는 날이고 인권이나 금액같은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빨리 올라가 바꿔야지 나이든사람들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어서 굳이 싸우려면 노동법으로 싸워야함 궁금한거 있음 대댓 ㄱㄱ

    2021-12-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19404 22년차 Lv 1

    노조가 있으면 임단협이 체결되어 있는데로 하면 될것이고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무는 임금 으로 보상 받는것이 원칙인데 휴가로 대체하더라도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증이 적용됩니다. 이월이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안라 보상은 꼭 해줘야 합니다

    2021-12-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