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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2. 예금보험공사, 최신 트렌드 분석

업데이트 2023.06.28. 조회수 6,853

놓치지 말아야 할 업계와 기업의 최신 이슈와 뉴스를 체크하여 채용 전형 전반에 활용해 보자.


1. 업계 트렌드

* 뱅크런 사태
미국 내 16위 규모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초 파산했다. 총자산만 2,0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7조 원에 달하는 수치다. SVB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무너진 워싱턴뮤추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파산 은행으로 기록됐다. 파산 원인은 뱅크런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미국 정부 지원 등으로 IT업계가 호황을 맞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SVB는 많은 스타트업에 대출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과 함께 스타트업 실적이 부진해지자 현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미국 정부는 파산한 SVB에 대한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2,000만 원이던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01년 시행 이후 23년째 이를 유지 중인데,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 1,561달러에서 2022년 3만 4,758달러로 3배나 증가했고,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총액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제 규모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을 맡긴 고객은 은행에 맡겨둔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적금한 돈을 출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갑자기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라고 부른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정지,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뱅크런 사태를 막아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적 보험이다. 미국의 SVB 파산 이슈로 금융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와 정리 절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2. 예금보험공사, 최신 트렌드

*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5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한국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과 운영 성과 등을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의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인프라 조기 구축과 신속자금이체의 도입 및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등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금융서비 스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및 착오송금 발생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그중 착오송금의 발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정책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2023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 금융 불안 선제 대응 위한 조직 개편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상반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 컨트롤타워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과 보호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
우선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별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기획부를 신설하고, 기존에 금융제도 개선부(은행/금투/보험), 저축은행관리부(저축은행)로 나눠져 있던 부문을 금융안정기 획부로 합쳐 전 업권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적 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했다.



*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예금보험공사는 4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 지지기관(Supporting Institutions)으로 가입했다. UNEP FI는 UN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산업 고유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어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다. 공사는 UNEP FI 참여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부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표했다. 또 금융산업의 기후 대응 동향 파악 및 의제 형성에 참여해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에 있어 공사의 역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에너지 설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뉴딜에 부응하는 사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일조량이 풍부한 지상 주차장에 태양광패널 62개를 설치해 연간 약 3.4k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와 임산부, 경증 환자를 위한 냉난방 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업무용 차량 12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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