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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직장인 연차가 달라진다!

잡코리아 2018-05-23 16:43 조회수195,615

 

앞으로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때문. 법 시행 이후 2년차가 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차 휴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것. 올해부터 바뀌게 될 근로기준법과 지혜로운 연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입사원 1년차도 연차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에는 1년 미만 직장인이 연차를 쓸 경우 다음해 연차(15일)의 휴가 일수가 줄어들었다. 따져 보면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 그러나 앞으로는 연차 휴가를 당겨 쓰지 않아도 된다. 입사 1년차부터 한 달에 하루씩 총 11개의 휴가 연차가 생기고 2년차에는 최대 26일까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난임 휴가 신설, 육아 휴직은 확대!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연차제도도 있다. 난임 휴가가 바로 그것. 난임 휴가는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임신이 어려운 직장인은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3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쉴 수 있다.

육아 휴직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은 이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 연차 휴가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오는 5월 29일 이후에는 법 개정에 따라 육아 휴직한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받게 됐다. 즉 1년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차 사용 에티켓

01 휴가 잘 쓰는 법

열심히 일한 당신, 원하는 날에 제대로 쉬려면 소위 눈치 작전(?)도 필요하다. 업무량이 많은 시즌과 그렇지 않은 시기를 보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 동료들과 휴가 시기를 공유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휴가가 겹쳐도 괜찮은 분위기의 회사라면 상관없지만 인원이 적은 회사라면 먼저 일정을 상의하자.

 

02 연차 사용은 최소 1주일 전 얘기하자

제대로 사용하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하지만 연차를 쓰기 전 지켜야 할 에티켓도 중요하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주일 전에는 연차 사용 계획을 미리 밝혀야 한다. 긴 휴가를 계획 중일 경우 최소 2주 전에는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03 인수인계는 꼼꼼하게

연차 휴가로 쉬면 업무 공백기가 생긴다. 이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는 미리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다. 업무를 대신해 줄 동료에게 인수 인계를 할 때는 미처리 업무, 업무 일정, 특이 사항 등을 꼭 전달해야 한다. 동료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전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꼼꼼히 인수 인계하여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잡코리아 ㅣ 이영주 에디터 lkkung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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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cation 2018-07-10

    13년찬데 연차 9개뿐.... 그림의 떡이네요...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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