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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문자발송 서비스] 발신번호 사전등록 - ARS 및 서류 인증 추가 안내 2016.01.06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잡코리아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서 휴대폰 인증 외 ARS 및 서류 인증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발신번호 등록 시 휴대폰 번호 외 유선번호 등으로 발신번호 등록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
휴대폰 번호로 문자발송을 원하시면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인증으로 등록해주세요.

[ARS 인증]
유선번호로 문자발송을 원하시면 ARS 인증으로 등록해주세요.
(내선번호가 있는 유선번호의 경우 ARS 인증 콜을 수신 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 심사를 이용해주세요.)

[서류 심사]
대표번호(예:1588-0000) 또는 ARS 인증,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전화번호인 경우 서류 심사를 요청해주세요.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사용한 발신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회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잡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