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FDS상담(심야근무)]

 [ 업무내용 ] 현대카드 FDS 위험거래 우선 순위에 따라 아웃콜 진행, 정상/사고 확인 및 접수

    근무조건 : 1일 근무, 2일 휴무

                         *평일(월~금) 20:00~09:00 / 주말(공휴일) 09:00~19:00(주),19:00~09:00(야)

    급여조건 : 본문 급여조건표 참고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FDS
상담 

[현대카드 FDS상담(심야)]
- FDS 위험거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객 아웃콜 진행 

- 피싱/위변조 사고 인콜 응대, 사고 접수 및 안내 

10명

- 성별, 경력무관
- 밝고 친절한상담이 가능한 자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1일근무, 2일 휴무
                       *월~금 : 20:00~09:00
                       *주말(공휴일포함) : 
09:00~19:00(주), 19:00~09:00(야) / 3개조 스케줄 근무   

 

- 근무장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오피스동 17층

                            (1,2호선 신도림역 바로 연결)

     급여 조건                     

- 계약조건 : 정규직


- 급여조건 : 


● 1~3개월차

구분

만근시
급여 

기본급 

심야수당 

시간외
수당 

정착
 지원금  

경력수당

신입 

237만 

1,242,360

324,148

654,458 

150,000 

 -

경력 

247만 

100,000 


  ※ 경력수당 지급기준 : 동종업계 6개월 이상 경력자 (증빙자료 제출 필)

  ※ 4개월이후 기본급+시간외수당+심야수당+인센티브(~27만원) 및 프로모션

  ※ 입사축하금 : 100,000원 (4개월차 1회 지급) 

  ※ 상기 급여항목의 금액은 월 만근기준(내규에 따름)  

  ※ 실근무일에 따라 각종 수당(심야수당,시간외수당 등) 은 상이 할 수 있음 

  ※ 시용기간 3개월적용 - 기간중 퇴사시 당월 기본급 90% 지급

복리후생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연차, 경조휴가, 경조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콘도휴양지원
- 의료복지몰 (순천향대 부천병원, 치과, 한의원, 피부과, 안과)
- 사내임직원몰 운영(AK, 신세계몰)
- 어린이집 운영 (0~2세 대상 / 워킹맘 문제해결)
- 사내식당, 카페테리아, 수유실, 헬스키퍼실, 수면실, 각종휴게공간 운영
- 자녀학자금 지원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5월 02일(목) 오후 1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naver.me/FsaeHU20

면접일정

05월 02일(목), 03일(금)  오후 2시    

교육일정

5/7(화)~5/13(월) 평일 5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50,000원 (교육중도 포기시 전액 미지급) 
※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 결정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8944-4493로 문자전송! (현대카드_FDS_심야/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eyjung@inconnect.co.kr (보내실때 ‘현대카드(FDS_심야)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8944-4493

잡코리아 인커넥트카카오 인커넥트


[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