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 반환 청구 안내]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부터 180일 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철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