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I저축은행 고객센터 인바운드상담사 채용 ]  


  업무내용   SBI 저축은행 대표번호 순수 인바운드 상담업무 (예금, 저축상품, 대출관련 문의상담)

   ①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 

 

   ② 근무시간 : 09:00~18:00

   ③ 급여조건 : 월 평균 260만원 ~ 최대 292만원
                           ★입사-6개월 : 257만원 보장급여 
                               ※만근시_자세한 급여조건 하단참고※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상담

[ 대표번호 순수인바운드 상담 ]


 - 예금, 저축상품 및 대출관련 문의상담


  ※ 영업관련 업무 없습니다~!!

00명

- 성별, 경력무관
- 밝고 친절한 고객상담 가능자
- 신용상태가 정상인 자

SBI저축은행 대출서비스

  이용고객 지원불가(상환자 가능)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평일(월~금) 근무 / 09:00~18:00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5 천해빌딩 11층

                             (선릉역,삼성역 / 도보 7~8분거리)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 정규직
                       ※ 5/14(화) 계약직 입사 → 7/1(월) 정규직전환 (계약직부터 급여지급) 


- 급여조건 : ▣ 6개월 이하 : 257만원 보장급여 (만근수당, 정착금 포함)

                           ▣ 7개월 이상 : 월 평균 260만원 ~ 최대 292만원


                        정착지원금 : 총 240만원 지급 (월40만원씩 6개월분할지급/만근시)

                        성과급 : 최저 10만원 ~ 최대 70만원 지급 (영업없음)

                        ※ 독려수당 : 명절, 피크월 추가 수당 별도 지급

                        ※ 수화 상담 가능자 : 월 50만원 별도 지급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연금 별도, 연차, 경조사 지원, 산전후 휴무
- 명절,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지급
- 사내 동호회비 지원
- 콘도미니엄이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건강검진
-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근속기간 및 업무능력에 따라

상담사 직급향상 및 관리자 등으로의 개발 기회 부여

7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5월 03일(금) 오전 8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면접일정


-  04월 30일(화), 05월 02일(목), 03일(금)  오후 3시


교육일정

- 교육기간 : 5/7(화)~5/13(월) / 평일 5일간 / 09:00~18:00

- 교육비 : 일 60,500원(식대포함)

                    ※ 최종 교육수료자는 계약직 입사 및 교육비 지급

지원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로 문자 전송~!! (SBI저축은행/성함/나이)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SBI저축은행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310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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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