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 사고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그 손해가 보험의 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업무 절차 : 서류접수 ⇒ 정보입력 ⇒ 서면심사)

기업로고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한시적 인력 증원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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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초대졸 이상, 나이/성별 무관
  • -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
  • - 군필 또는 군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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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09:00~18:00
  • - 경력여부 : 경력무관 / 경력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별 급여 차등 지급
  • - 급여 : 기본급 + 성과급 (퇴직금 별도) 
  • - 근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9, 아이피파빌리온 9층 
  • - 인근전철 : 부산 2호선 센텀시티역 500m, 부산 동해선 센텀역 5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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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 [급여]
  •   연봉제
  •   4대보험
  •   퇴직연금
  •   경조금 (회사 및 사우회에서 지급)
  •    - 결혼, 출산, 자녀 돌, 부모 회갑 / 칠순 / 팔순 , 사망, 장기근속 등

  • - [지원]
  •   자녀 고교 학자급 (연 200만원 한)
  •   자녀 대학교 학자금 (10년 이상 근속,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시)
  •   장기근속 포상 (50만원 ~ 300만원 / 매년 시행)
  •   우수사원 포상 (20만원 ~ 40만원 / 매 반기 시행)
  •   캠페인 수당
  •     - 인력 증원 캠페인 (당사 재직자 추전 입사 시 10만원 ~ 30만원)
  •     - 생산성 향상 캠페인 (상품권 지급 등)
  •   자격증 수당 (월 10만원 ~ 50만원 /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등)
  •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연간 최소 51만원 ~ 최대 91만 포인트 + @ 지급)

  • - [휴가]
  •   리프레쉬 휴가 (3년 이상 근속자 대상)
  •   연, 월차 휴가
  •   우수직원 포상 휴가
  •   경조 휴가
  •   태아검진 / 임신탄축근로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 휴직
  •   근로자의 날 / 법정 공휴일 / 임시 공휴일 휴무

  • - [교육 / 연수]
  •   신입사원 집체 교육 (교육비 지급)
  •   직무능력향상 보수교육
  •   리더십강화 교육
  •   자격증 취득 지원
  •     - 입사 후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시 교육비 전액 지원
  •   직무 스트레스 해소
  •   멘토링 제도

  • - [사내시설]
  •   휴게실
    탕비실 (커피머신, 냉장고, 냉동고, 간식 제공)
    회의실
    사내약국
    옥상 하늘공원
    책상 개별 파티션
    공기청정기
    시스템에어컨

  • - [생활편의 / 여가]
  •   자유복장
  • 사우회 운영 (경조금 지급/연 2회 선물 지급/명절 선물 별도 지급)
    사내동호회 운영
    건강검진
    명절 선물, 생일 상품권 지급
    회사 자체 휴양시설 보유 (제주/부산/속초 총 3개소 : 숙박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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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2.  
  3. 2차 실무진/본부장 면접
  4.  
  5. 신입교육(약 2주)
  6.  
  7. 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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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신입 직원들의 보험 이론 및 전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교육  (교육 후 입사 확정자에게 교육비 3만원/日 지급)
  •   접수 기간 내 또는 접수 마감 후 14일 내 수시 진행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및 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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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채용확정 시 자사 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그 외 입사서류 제출  (통장, 등본, 건강검진 확인서, 신원보증보험증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병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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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채용 시 마감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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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제출된 입사지원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시 관계 법규에 의거 우대하며,- 신체 장애를 이유로 전형 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