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렌탈) 고객센터 인바운드 단순 요금상담 ]

  
  업무내용  LG전자 렌탈 및 구독서비스 이용관련 요금상담 (영업 X)

    ①
 근무요일 : 평일(월요일~금요일) 근무
    ② 근무시간 : 09:00~18:00 

   
③ 급여조건 : 월평균 237만원 ~ 월최대 288만원  

    ④
 재택근무 : 업무숙지 후 재택전환 가능
                       
 (개개인의 업무숙지도에 따라 업무 적응기간 상이할 수 있음)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 LG전자 구독서비스 관련 단순 요금상담 ]
 

- 가전제품 렌탈 및 서비스 이용관련 요금상담

00명- 성별, 경력무관
- 기본적인 PC활용 가능자 

- 밝고 친절한 상담 가능자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평일(월~금) 근무  /  09:00~18:00 
                          ※ 월 2회 이하 토요일 4시간 근무 발생_근무시 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서울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스타벅스 건물)

                         (2,3호선 을지로3가역 9,11번 출구 / 도보 4분이내)

                       ★업무 숙지 후 재택근무 전환가능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 정규직   


- 급여조건 :

구분

근속개월

평균급여

최대급여 

신입

1~2개월

247~257만원 

268~278만원

3개월이상

평균 237만원 

최대 258만원

경력

(콜센터 3개월이상근무)

 1~3개월247~267만원 

268~288만원

4개월이상 

평균 237만원

최대 258만원

 *만근시


      인센티브 : 최대 300,000원

     ※ 정착지원금 총 400,000원 지급 (1개월 10만/2개월 20만/3개월 10만_만근시)  

     ※ 입사축하금 200,000원 지급 (1개월 만근시)  

      직무수당 100,000원 지급 (신입 4개월 차~/경력직 해당)

     ※ 수습기간 3개월 기본급 90% 지급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연금 별도, 연차, 경조사 지원, 산전후 휴무
- 명절,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지급
- 사내 동호회비 지원
- 콘도미니엄이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건강검진
-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근속기간 및 업무능력에 따라

상담사 직급향상 및 관리자 등으로의 개발 기회 부여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4월 26일(금) 오전 8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면접일정


04월 26일(금) 오후 4시★ 화상면접으로 진행 


교육일정

- 4/29일(월)~5/13일(월) 평일 9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50,000 (식대포함)

                      ※최종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정규직 입사 후 교육비 지급

                      ※교육 모든 일정 참석 필수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로 문자전송~!! (LG전자_렌탈/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LG전자_렌탈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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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