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문지원직(경력직) 공개 채용 | 우리회사는 풍부한 설계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에너지시장에 열병합발전설비, 지역냉ㆍ난방계통 및 열수송 배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디지털전환 | 1명 | - 컴퓨터공학(전산) 또는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디지털 또는 IT 기획 관련 업무 수행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열수송관 안전진단 | 1명 | - 학력 무관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자 -ㆍ열수송관 설계 또는 건설경력 10년 이상인 자 -ㆍ국가 기반시설(중압가스배관, 수리시설, 열수송관, 발전플랜트 등) -ㆍ안전진단 관련 실무 10년 또는 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통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채용분야별 직무 목적 및 수행 내용은 별첨 참조 -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채용조건 | | | | | 채용직급 - 디지털전환실 : 전문지원직 2등급(과장) 이하 (정규직) - 열수송설계실 : 전문지원직 3등급(대리) 이하 (정규직) | | 근무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10층, 11층 (문정동 소노타워) | | 근무시간 - 월~금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유연근무 가능) | | 전형절차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경력 | 입사지원시 (이메일접수) |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면접전형시 (원본제출) | - 경력증명서 1부. - * 전근무처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개 이상의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전학년 평균성적 명기) -ㆍ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2022년 4월 25일 이후 응시한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 -ㆍTOEIC, TOEIC-S, OPIC, TOEFL, TEPS 등 소지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공통사항 | - 면접전형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채용공고일 3개월 전(24.01.25) 이후 - 발급 건만 인정함. 다만, 자격증, 경력증명서는 발급일자 무관. | | 접수 및 문의 | | | | | 기타사항 | | | |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 채용분야별 직무 목적 및 수행 내용 | 채용분야 | 직무 목적 | 직무 수행 내용 | 디지털 전환 | - 디지털 전환 추진을 주도하여 - 전사 업무환경 및 설계 프로세스 개선 - 정보화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 - 정보화 기획 및 도입 타당성 검토, - 신규 시스템 구축 이행에 따른 사업 관리 - 정보시스템 분석ㆍ설계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등 - 시스템 운영 업무 - 정보보안 기획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 사이버 침해 대응 | 열수송관 안전진단 | - 안전진단 책임(참여)기술자 - 현장 상주 업무 수행 - 안전진단 현장 총괄 -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용역 수행을 - 통해 관련 시설물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 | - 열수송관 안전진단 대상 구간 분할 및 진단계획 수립 - 열수송관의 사고이력, 절연레벨 및 현장 시설물 점검 - 현장 진단 참여, 진단 데이터 분석 및 판정 -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열수송설비 용역 관련 영업 활동 | |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 | | | |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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