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께서는 채용공고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기간까지 제출하신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께서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는 구직자께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당사 이메일(recruit@bmwhando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공고 마감일로부터 180일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