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장애인등록증취업지원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어학성적표 등일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청구

● 청구방법 홈페이지(http://www.admin4u.co.kr)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활용(본인 서명 필수)

● 채용서류 반환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채용서류 보관 후 파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