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5 (고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