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다대부

중개상담사 직원  채용 

(정규직, 노원, 주5일)

㈜모네다대부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 180길 37, 202호 (공릉동, 공릉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대출중개 상담사


담당업무 :   대출중개 업무 / 상담업무 / 서류접수 
                ** 100% 사무직 입니다.
                ** 외부로 영업을 위한 전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 
* 대출 상담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
* 즉시 출근 가능자
* 장기 근무 가능자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 무경력 신입 가능

- 근무지역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부근

- 근무시간 : 09:00~18:00 / 야근 없음

- 정규직, 4대보험, 퇴직금

학력무관, 경력무관, 초보가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합니다. 

- 직원 휴게실 / 탕비실 / 간식 / 커피 제공

- 연차 / 월차 / 휴가 / 생일 축하금 지급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경조사비 지급

- 입사일 협의 가능



전형절차 : 서류 - 면접 - 최종합격


 


** 이력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5 (고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채용관련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5 (고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