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구분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

경영관리팀

회계담당자


▶회계 및 결산 업무 등 전반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등 

▶ 인사 노무 관련 간단 업무 


※ 세무, 노무, 법무 법인 등과 

    자문 계약이 되어 있어 업무 시

    자문 가능


- 꼼꼼하고 성실한 분

- 엑셀가능자(필수)

- 회계 지식 보유자

- 유관업무 경험자

- 금융권or동종업계

   회계경력자 우대


 

 근무조건

근무시간

- 09:00 ~ 18:30 (주 5일 근무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 1년 파견계약직 후 연장 및 자체직 전환 여부 결정

급여조건

- 세전 연 2,760만원 (신입기준) ~ 3,000만원 (경력별 협의 가능)

※ 수습기간 1~3개월 적용 (단축가능 / 수습기간 내 급여 90~100% 지급)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통신비 지원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근무장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20, 예투빌딩 4층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hsfls@naver.com/ 자사양식 or 개인이력서

※ 파일명: [오케이다이렉트대부_회계_성함]
 


 지원문의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연락처 : 
010-2186-7162
        이메일 : 
chsfls@naver.com



 채용서류 반환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