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
구분 | 담당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 | 경영관리팀 회계담당자 |
▶회계 및 결산 업무 등 전반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등 ▶ 인사 노무 관련 간단 업무
※ 세무, 노무, 법무 법인 등과 자문 계약이 되어 있어 업무 시 자문 가능
| - 꼼꼼하고 성실한 분 - 엑셀가능자(필수) - 회계 지식 보유자 - 유관업무 경험자
- 금융권or동종업계 회계경력자 우대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 - 09:00 ~ 18:30 (주 5일 근무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 1년 파견계약직 후 연장 및 자체직 전환 여부 결정 | 급여조건 | - 세전 연 2,760만원 (신입기준) ~ 3,000만원 (경력별 협의 가능) ※ 수습기간 1~3개월 적용 (단축가능 / 수습기간 내 급여 90~100% 지급) | 복리후생 |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통신비 지원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
근무장소 | |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20, 예투빌딩 4층 |
접수방법 | | |
| ▶ 이메일 접수: chsfls@naver.com/ 자사양식 or 개인이력서 ※ 파일명: [오케이다이렉트대부_회계_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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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 | |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연락처 : 010-2186-7162 이메일 : chsfls@naver.com |
채용서류 반환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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