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과조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초당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
? 공통조건(필수) ○ 본교 직원임용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만60세 이상 지원불가) ☞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23조(정년)에 의거 만60세 정년퇴직
? 지원분야별 자격조건(필수 및 우대조건)
? 우대조건(공통)
? 기타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경력은 상근경력(8시간/일)에 한하여 인정(시간제, 인턴 등 비상근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책),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정 불가(국민연금 가입증명 인정 불가) ○ 정보처리분야 인정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사무관리분야 인정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MOS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1차 전형) 서류 심사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1차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2차 전형) 면접 시험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부기준에 의해 최대 5배수 까지 가능) - 면접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자질 등 평가 - 평정요소마다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부족(2점), 매우부족(1점)으로 평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형태 : 계약직 - 3개월 수습 근무평가 후 계속근로여부 결정 (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급여수준 :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협의
☞ 경력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서 연봉협상 가능, 퇴직금 별도
※ 전형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스캔 혹은 PDF 파일로 병합 ※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파일명은 “0000분야지원서_성명” 이메일 접수 ※ 면접당일 제출서류는 사본이며, 사본과 대조하기 위한 원본 소지 ※ 경력증명을 위해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소속, 담당업무 확인가능하도록 준비
○ 접수기한 : 2024.5.5.(일) 24:00 까지 ○ 제출방법 : 초당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채용담당자 이메일(mskang@cdu.ac.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메일제목 “000분야 채용지원서 제출”, 첨부파일명 “000분야 채용지원서(성명)”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청구 시 (서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 혹은 채용서류가 제출된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이후 14일부터 30일간이며, 반환청구 시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용지원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공고가 게재된 사이트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 문의 : 초당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061-450-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