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출서류 반환] 채용 시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발송, 전달)합니다.
①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 30일 이내 청구 ② 반환청구대상 : 지원 시 제출한 모든 서류(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전자서류 제외) ③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양식)를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④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 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일체 파기합니다. ⑥ 채용서류 보관기간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