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업무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보건분야) 본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술지도 ( 방문 사업장은 공단에서 지정합니다.) 1) 기술 지도 내용 : 보건분야로서 내용은 ( 감정노동,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중독, 질식 등) 기술 지도 전 공단 교육 및 자체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2) 자유롭게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술지도 후 본 사 방문 없이 퇴근( 하루 최대 5회까지 가능) 단, 1주일에 한번 본사에서 피드백 회의 있음.
3) 건당 40,000원이 체크되며 월별로 계산하여 4대보험 빼고 지급됩니다.
※ 기술지도 후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 할 수 있고, 업무 난이도가 중으로 다른 일과 병행 하실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 중복 불가) 2. 공통 자격요건(아래 자격요건 갖춘 자)
1) 보건 관련 석사 졸업자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산업위생관리기사 4) 산업보건 관련 학사 졸업자로 관련 경력 1년이상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3.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경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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