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12.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리 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가 회원이며, 회원사 권익제고, 리츠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리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일반행정
( ○명 )

담당업무

ㆍ제도개선, 회원관리

ㆍ교육운영 등 업무 전반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2024.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ㆍ경력 : 신입

ㆍ직급 : 사원


우대사항

ㆍ자격증 :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또는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전공 : 법학, 경영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전공자


전형방법

ㆍ접수기간 : 2024.4.19(금)~2024.5.10(금) 17:00까지

ㆍ접수방법 : 자사양식을 통한 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5.17(금) 예정(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ㆍ면접일정 : 합격자 공지시 발표 예정


제출서류 (신체검사시 제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대외활동 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각 1


기타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원서 착오기재,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위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향후 5년간 본회 응시를 제한합니다.

회 채용 관련 규정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아니

     하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유예된 자

   -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본회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회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월 예정)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신체검사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