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레시푸드팩토리

[용인/프레시지공장] 생산직 채용






주식회사 프레시푸드팩토리 는 2018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삼배울로 23 (덕성리, 주식회사프레시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키트 제조 및 물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생산직 
( ○명 )

담당업무

ㆍ밀키트 (간편 조리 식품) 제조 및 포장


근무조건

ㆍ근무 시간 : 주간  ( 09:00~18:00) / 주 5일 (요일 무관)

ㆍ급여 : 주간 월 250만원 ~ 300만원 이상 가능 


ㆍ4대보험, 연차 수당, 퇴직금, 식사 제공

ㆍ용인 지역 통근버스 운행 (신갈역 - 기흥역 - 삼가역 - 보라동 - 명지대 입구 - 용인터미널 - 천리 - 회사) 

시외 출근자를 위한 교통비 지급 

매월 만근 수당 지급 (240,000원) 

ㆍ신축 건물, 깨끗한 근무 환경

ㆍ개인 락커 및 신발장 제공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경력무관


우대사항

ㆍ인근거주자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실무진 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고지

ㆍ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ㆍ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ㆍ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ㆍ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ㆍ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