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프레시지 공장] 육가공, 골절 생산직 모집

㈜프레시푸드팩토리 는 2018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500만원, 매출액 41억 11만원, 사원수 165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삼배울로 23 (덕성리, 주식회사프레시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키트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육가공 생산직
( ○명 )

담당업무

ㆍ냉동육 전처리, 골절 기사 모집


자격요건

ㆍ해당 업무 경력자 (필수)


우대사항

ㆍ인근거주자


근무 조건

ㆍ4대 보험, 연차 수당, 식사 제공

ㆍ근무복, 실내화 제공

ㆍ명절 선물

ㆍ실내 근무, 깨끗한 작업 환경


ㆍ매월  만근 수당 

ㆍ매월 직무 수당 

ㆍ시외 거주자 교통비 지급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고지 

ㆍ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ㆍ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ㆍ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ㆍ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ㆍ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