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 AACSB 신규 프로그램 운영 ○ 협약기관 관계 관리 ○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말집중과정(금/토) 학사, 수업, 학생지원 업무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자 - 학기 중(3월 ~ 6월, 9월 ~ 12월)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1일 휴무 ○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중 1개 이상 해당자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4.4.18.)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 아래 “임용사항 등” 참조
임용사항 등
○ 계약형태 : 경영대학 자체직원 무기직 ○ 수습기간 : 6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직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 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학기 중(3월~6월, 9월~12월) 토요일 근무 필수 ○ 급여수준 : 경영대학 내부 지침에 따름 ○ 임용제외 사유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 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6) 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 학기 중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8) 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9)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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