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부서: 편집국 DX본부
 - 담당업무: 사무보조
 - 일반 부서 사무보조
 - 행정업무(영수증처리, 부회비 처리 등)
 - 기타 업무 지원


 ▷ 동아닷컴은 신문과 방송의 영역을 넘어 모바일과 온라인, 뉴미디어까지 아우르는 언론사 기업입니다.
 ▷ 국내 유명 동아일보 계열사 본사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 신입 분들도 커리어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학력: 초대졸이상
 - 경력: 무관
 - OA(워드, 한글, 엑셀) 사용 가능자 우대
 - 밝고, 긍정적이며 업무에 대한 열정있으신 분 우대
 - 근거리거주자 우대
 *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하신분 우대
 * 면접일정: 4월 26일(금) 시간 미정
 * 출근일정: 4월 29일(월)

 


 - 급여조건 : 월 2,060,740원 [세전/퇴직금별도]
 -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광화문역 도보 5분 이내]
 -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09:00 ~ 18:00
 - 복리후생 : 사원식당(1,500원 이용 후 급여에서 공제), 키스템프 그룹사 복리후생 제공 (4대보험, 주5일, 명절선물, 생일선물, 경조사비, 의료지원 등 기타 당사규정)
 - 채용형태 : 키스템프 그룹사 소속 1년단위 최대 2년근무(단, 회사사정 및 평가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근무 후, 동아일보의 기업명이 기재 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파견기간 발행처: 키스템프그룹사]

 



  1. 지원희망 시 010-2348-1689로 생년월일_이름_동아일보(사무보조) 지원희망 문자 발송 必
  2. (당사양식 또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개인이력서)국문이력서 첨부하여 E-MAIL: Kistemp0213@naver.com지원
 ※ 지원시 제목에 "동아일보(사무보조)_이름" 필히 기재 요망 / PDF 지원불가

방송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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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클릭 후, 3-8초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인재채용팀 이 상 협 대리
 - 유선전화 : 010-2348-1689
 - 문의방법 : 이메일 문의 (빠른 답변 가능)
 - 메일문의 : Kistemp0213@naver.com


 *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 키스템프 그룹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해당 채용건 최종합격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허위사실 기재시 입사 취소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해당 채용건은 저희 [키스템프 그룹사] 뿐 아니라,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동시 진행 중입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 다중 지원하실 경우 지원 취소 처리 등 부득이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추후 다른 아웃소싱 기업에서 동일 기업, 동일 포지션 관련하여 연락이 올 경우,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접수 진행 중이라 말씀해주시면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