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고객센터 / 교육 3일 ]
배달의민족 인바운드 상담사 채용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인바운드 상담업무를 하실 정규직 상담사를 대규모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업무내용 배달의민족 & 배민 & B마트 주문 이용고객 및 광고주대상 인바운드상담 (교육 3일)



    - 월~일 중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선택 : 15:00~24:00  or  19: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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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내용

모집분야 업무내용 채용인원 자격요건
인바운드
   [배달의민족 인바운드 상담] 
    - 배달의민족 & 배민1 & B마트 
       주문이용 고객 및 광고주 문의응대
 
20명 - CS마인드 소유자
- PC활용 가능자
- 정확, 친절한 상담가능자
-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
 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월~일 중 주 5일 스케줄 근무
- 근무시간  : *
근무시간선택 : 15:00~24:00  or 19:00~04:00



- 근무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43  순화타워 12층

  근무장소  :  (1,2호선 시청역 도보 6분거리) 

       급여조건       

- 계약조건 : 정규직



- 급여조건 : 
                  

  1) 기본급 : 2,060,740원

  2) 식대 : 50,000원 (지급조건에 따른 일할계산)

  3) 심야수당 : 통상임금 X 0.5 X 심야근로시간 

  4) 정착지원금 : 총 1,000,000원 (1개월차 30만, 2개월차 30만, 3개월차 40만_만근시)

  5인센티브 : 최대 400,000원 (실적별 차등지급)

  6) 근속수당 : 최소 50,000원 ~ 최대 200,000원 (7개월 이상 근속별 차등지급) 

  7) OT수당 1H 14,790 (OT 발생 시 지급) 


    상기금액은 월 만근 시 지급 기준 임

    시용계약기간 3개월 적용 (시용기간 중 중도퇴사  시, 퇴사월 기본급 90%)  

복리
후생
- 4대보험 
- 연차휴가,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 명절선물, 사내동호회 지원
- 사내 임직원몰(AK, 신세계)
- 상조회 운영(가입시)
- 자녀학자금 지원 및 콘도 휴양 지원 
- 기타 규정된 복리후생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 04월 18일(목) 오후 4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1b8CZ

면접일정


-  04월  18일(목), 19일(금)  오후 2시~3시사이  ★ 화상면접  


교육일정

면접 익일부터~ / 평일 3일간 / 15:00~22:00

- 교육비 일 50,000원 (교육수료자 전원 지급, 평가와 상관 없음)  


★ 전형일정 : 서류전형  - 교육 - 입사(교육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 

제출방법 -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8944-4493 으로 문자 주세요~ (배민_시청_풀타임/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간편지원 하러가기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HR사업부 채용담당자
  • E-mail : eyjung@inconnect.co.kr (보내실 때 `배달의민족_시청_풀타임’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8944-4493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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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