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대표번호 고객센터 ]
 인바운드 정규 상담사 채용

 ■ 업무내용 ■ 현대카드 고객센터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정보변경, 결제금액 안내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장기간 근속가능(퇴사율 5%미만)
                                현대카드 최대 규모 프리미엄센터입니다~!!

                    

 ■ 근무조건 ■


     ①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 

 

     ② 근무시간 : 09:00~18:00


     ② 급여조건 : 월 평균급여 270만원

                            ※ 만근시/6개월이상_자세한 급여조건 하단참고※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 현대카드 고객센터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업무
   : * 회원 정보 변경 및 결제금액 안내
     * 단순 문의 및 카드 재발급 안내 및 처리업무

  ※ 영업, 유치, 상품판매 전혀없는 단순 상담~!!!!
15명

- 신입/경력 무관 

- PC사용 가능자

- CS마인드 소지자

- 고객센터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장소

- 근무시간 :  월~금 근무  09:00~18:00             


- 근무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오피스 B동 (1호선 영등포역)

 급여조건   

- 계약조건 : 정규직
 
                 

- 급여조건  : ★ 6개월 이상 평균 급여 2,700,000원 ★


근속개월


고정급

(정착금 포함)

 평균급여

인센티브+프로모션


1개월

 

226만원

 236만원

+@~150만원


2개월


233만원

 243만원


3~4개월


243만원

253만원 

*만근시


※ 정착지원금 : 총 1,000,000원
                                   (ㄴ입사일 기준만근시/ 1개월 20만, 2개월 20만, 3개월 30만, 4개월 30만)

복리후생

4대보험 및  퇴직금 

- 연차,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제휴 의료시설 및 콘도 지원
- 각종 프로모션 및 우수사원(국내 및 해외연수) 진행
- 진에어/에어부산 이용 시 할인

- E-learning / 사이버대학 장학특전 / 자격증수당 지급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 04월 19일(금) 오전 10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접일정


- 04월 19일(금)  오후 3시~ ★전화면접


교육일정

교육일정 : 4/22(월)~5/7(화) / 평일 10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40,000 

                       ※ 교육은 입사전형 단계이며, 센터별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

                       ※ 교육참여서 커피 쿠폰 지급!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으로 문자 전송~!! (현대카드_멀티/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현대카드_멀티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1 / 010-3107-3625



잡코리아 인커넥트카카오 인커넥트


[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