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케터링 조리사모집

제이제이케터링 조리사모집

제이제이케터링㈜ 1993 년부터 현재까지 단체급식 사업에만 매진해온 회사로서 각 기업의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식생활 문화의 개선, 나아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제이제이는 "한번 맺은 고객과의 신의를 끝까지 책임진다" 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각 위탁업장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 SFS )를 비롯하여 국내 최대의 외국인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STYLE 의 파티 및이벤트 운영 등 실제 외국인을 상대로한 풍부한 급식운영 경험으로 다수의 양식 및 제과제빵, 세계식등의표준레시피를 보유한 회사 입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정보
모집부문 자격요건 공통사항
조리사 신입 및 경력직 경력별 협의 후 최종 결정

상세 근무 조건

상세 근무 조건 정보
근무지점 근무시간 급여 및 상세업무 내용 주소





서울권역 


(송파 잠실 서대문)





[주 5일  40시간 근무]

 

지점별 상이 8:00~17:00


[급여]
회사 내규에 의함
통상임금+@ (OT수당,휴일수당 법제수당 추가지급)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9길 26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면접
  3. 최종합격

유의사항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 및 폐기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서류의 보관 기간은 서류접수 마감 후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