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대기업 롯데계열사로 기업 名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원자에 한해 공개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 재무회계팀 - 재무회계담당 ]
1)현업 회계전표 심사
2)전표 입력 -은행수수료 -예금이자 전표 작성 -가수금 가출금 대체전표
3)자금일보 관리
4)법인카드 관리 -법인카드 신규/갱신/해지 -한도 관리 및 보유카드 관리 -법인카드 시스템 등록 및 관리 -법인카드 비용 미처리건 내역 확인
5)은행업무 -월말 잔액증명서 수령
┃자격사항
- 초대졸이상
- 경력 2년이상 필수★ - OA 활용 가능자 우대 - 재무/회계/자금 경험자 ( 인턴/단기/실습/아르바이트 등 이력서 상 모두기재) - 엑셀 활용 가능자 - 즉시면접 및 출근가능자 우대
* [추후 해당 채용건 최종합격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근무조건
- 급여조건 : 월 3,181,750원 [세전/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 지급] + 명절상여금(150만원 / 설,추석 각각 75만원씩) + 성과급(비고정성 /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
-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역 2번출구 인근)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유연근무제 7시~10시 사이 출근) - 복리후생 : * 키스템프 그룹사 복리후생 - 주 5일, 4대보험, 연차 - 30만원 상당 건강검진 - 명절선물, 생일케이크, 경조사비 - 우수사원 선정(상품권 5만원) - 의료 지원, 연말정산 서비스 등
* 기업측 복리후생 * 명절 상여금: 150만원(설/추석 각각 75만원씩) * 성과급(비고정성):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
[복리후생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회사 내규에 따라 초과 근무 발생시 수당 별도 지급 - 채용형태 : 키스템프 그룹사 소속 1년 파견 계약근무(육휴대체) ┃지원방법
- *** 1단계 : 지원 희망시 즉시 "010-2348-0817" 번호로 "롯데(재무회계)_생년월일_성함_지원예정" 문자 전송 - *** 2단계 : 첨부된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kistemp0202@naver.com로 이력서 발송 !
- 이력서 제목에 "롯데(재무회계)_생년월일_성명_핸드폰번호" 기재 必 *이전에 키스템프 그룹사 통해 입사지원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즉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사 있으신 분은 즉시 010-2348-0817으로 `성함_생년월일_롯데(재무회계)` 문자주세요.
┃문의처
- 담당자 : 인재채용팀 박 상 현 주임
- 직통전화 : 010-2348-0817 - 메일문의 : kistemp0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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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
- 본 채용건에 최종 제출하신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 상시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채용건에 입사지원서 제출시 당사의 상시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건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입사시 인사업무(입사지원, 계약 및 입사처리)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지원하신 이력서는 채용 추천을 위해 키스템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채용추천 비동의시, 인재채용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