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드라이브 2024년

 재무회계파트 파트원 모집

㈜케이드라이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열사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CM송으로 유명한 대리운전 서비스와
고도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일배송이 가능한 프리미엄 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재무회계담당자
( ○명 )

담당업무

ㆍ회계결산(월,분기,연간) 및 세무신고

ㆍ미수채권 관리

ㆍ법인카드 관리
ㆍ외부감사 대응
ㆍ기타 매출 및 비용집계 업무


자격요건 

ㆍ경력 3년 이상 필수

ㆍK-IFRS 회계기준 경험
ㆍ회계관련 학과 졸업 우대 

ㆍ회계관련 자격증 보유 우대
ㆍEXCEL 능숙자 우대


근무조건

근무형태:정규직(수습기간)-3개월
근무일시:09:00~18:00
근무지역:(07245)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32 KLK유윈시티빌딩 12층(영등포동7가) - 서울 5호선 영등포시장 에서 500m 이내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ㆍ월 1회 조기퇴근제도 시행
ㆍ경조사 휴가 및 경조비 지급 

ㆍ생일/명절 선물 지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서류의 반환 등의 규정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7조제2항). 또한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7조제2항). 동법의 시행시기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동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