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총괄 인재를 모집합니다.(경력직)


  코하이젠은 상용차용(버스, 트럭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산업부, 환경부) 및 지자체의 지원 아래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외 7개 주주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보급을 통하여 《친환경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소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4. 15. 

코하이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분야

 

구 분

직무·직급

자격요건 및 주요업무

인원

정규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별정직)

[지원자격]

 ㅇ 학력: 대졸(4) 이상

 ㅇ 경력: 동종업무 경력 5년 이상

 ㅇ 자격: 법정선임가능자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등

 

[주요업무]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총괄

  - 관리체계 및 규정 구축?운영

  - 위험성 평가 계획수립?실시

 2. 사업장 안전관리

  - 현장 순회점검 및 평가?지도

  - 관계 법령 대응 실무

 3. 그 밖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 정보수집 및 현장배포

  - 현장근로자 안전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실시

 

[우대사항]

 ㅇ 퇴직자 우대(시니어급)

 ㅇ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경험자

 ㅇ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0


 ㅇ 기타공통자격

공통

요건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발령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조건

      (근무형태) 계약직(1년/계약종료시 평가 후 연장가능, 3개월 수습기간)

   (근무시간) 5일 근무(~, 9:00 ~ 18:00)

   (채용일자) 2024년 5월 예정(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

   (근무지역) 코하이젠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소재)

   (급 여) 당사 규정에 준함/면접 후 결정

   (복리후생)

    ㅇ 연금·보험: 4대보험, 퇴직연금

    ㅇ 휴가·행사창립기념일휴가연차, 반차, 반반차

    ㅇ 생활 편의: 중식지원, 석식제공, 건강검진


 3. 지원서 접수기간/ 방법

 

  □ (접수기간) 2024. 4. 15. ~ 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잡코리아, 사람인, 당사 홈페이지)

 

  □ 입사지원서 내 기재사항(자격요건, 우대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입사시 서면증빙이 요구되므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재 불필요

  

          □  불일치 또는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



4. 전형절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① 직무기초지식

② 직무수행능력

① 인성평가

② 직무역량


5.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채용완료 후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함

공 통

ㅇ 주민등록등본(초본) 1(필수)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필수)

ㅇ 취업용 건강진단서 1(필수)

ㅇ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ㅇ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6. 기타사항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
     할 수 있음
□ 채용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며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미흡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인사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회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의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당사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