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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인 [서대문역/대기업/중식제공] 건설사 임원비서 채용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 대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면접 진행시 원본으로 제출한 입사 관련 서류에 한함.) - 반환 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후 (koreain2@korea-in.co.kr)으로 발송 - 반환방법 :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