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무]
- 안전보건교육 강의
- 관련 행정업무
지원자격(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8)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