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본사] 복리후생팀 HR 담당자 채용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11번가   

  • 복리후생 : 출장, 리프레시센터, 사내복리후생 운영
  • 채용 : 면접 코디네이션
  • 운영 : 퇴직서류 안내, 근태 안내, 이동발령 처리

    - 성실하고 꼼꼼한 분

    - HR운영 업무 경험자

    - 엑셀, 워드 활용가능자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 SAP 사용 경험자


    0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유연근무제 시행),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 급여 : 월 세전 2,200,000 원 +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 1년 파견계약직
    • 5년이상 경력자 월 2,250,000원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휴대폰요금지원 월 45,000원 지원(SKT 사용시)
    • 명절효도비(설, 추석), 하계휴가비 각 100,000원 지급
    • 법정 연차휴가 외 체력단련휴가 5일 지원
    •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04. 근무지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번가 본사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11번가_복리후생팀_성함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 연락처: 010-2186-7162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