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 채용서류 반환절차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에 따른것으로, 채용서류의 반환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로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