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전직 모집

신입가능/김포

포지션 및 자격요건

김포공장 

담당업무

ㆍ레미콘믹서트럭 운전 외

회사 레미콘차량 운행, 식사제공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

(대형면허 없는데 지원하고 싶은 분은 전화주세요.)


근무지

ㆍ김포시 통진 지나서 월곶면

<거리, 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해주세요!!>


기타사항

ㆍ신입으로 입사해서 업무 배우면 개인사업도 가능 


급여조건

ㆍ월 기본급 268 + 만근수당.안전수당 20 + @(회전수당, 폐수처리비 등등)

월 평균 288~330

퇴직금 별도 지급, 연차수당 별도 지급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 > 견습 > 입사

ㆍ지원의사가 있으신 분은 경찰서에서 떼는 운전경력증 1부 준비 후 지원해주시면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ㆍ서류 접수자 확인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