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안전보건교육/훈련,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ㆍ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ㆍ경영자 리더십 개발, 근로자 참여 컨설팅, 현장 방문 컨설팅 등
자격요건
ㆍ산업안전 실무 2년 이상
ㆍ성별, 학력, 전공 무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ㆍ외부 활동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ㆍ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ㆍ대전지역 거주자 ㆍ관리감독자 경력 1년 이상 ㆍ운전 가능 및 차량 소지자
ㆍ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화공안전,기계안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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