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969-9832) 또는 이메일(leokhs@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 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Link Working at Coupang USA ㆍ채용서류 반환신청기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채용절차법 제11조) ㆍ채용서류 반환신청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 작성 제출(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ㆍ채용서류 반환방법 : 본인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수신자 부담) ㆍ채용서류 보관기간 : 180일 (해당 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파기) ㆍ채용서류 반환의 예외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ㆍ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야간조/ 심야조 근무, 휴일 근무, Fresh FC(신선센터)/ HUB 근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 근무가 제한되는 업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출근 시 (무급으로) 귀가하여야 하므로, 근무일시/ 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