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파트너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설관련 사업의 발전에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코바코파트너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 · 간접적으로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명과 관련, 자기소개서, 현주소(학교기숙사), 전자우편(학교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모집분야별 주요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코바코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코바코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용 개요- 채용 예정인원 : 2명(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직무/분야 | 광고문화회관 | 계 | 비고 | 시설 | 기계기사 (3급직) | 2명 | 2명 | 신규채용 |
지원자격 공통사항 등- ■ 공통 자격요건
- 연령 제한 없으나 입사예정일 기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시설관리 정년 만 60세, 보안 · 미화 정년 : 만 65세(고령친화직종)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코바코파트너스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9.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참조 - 직무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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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자격 : 시설관리(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근무 지역
- 시설(기계)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합격 이후,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근무지역 이외 지역 근무 가능(전 직무) - ■ 기타
- 직무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전형 중 직무/분야/근무지 변경 불가
- 채용예정인원 및 임용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사지원 방법
- 전자우편 : recruit@kobacopartners.co.kr
- 마감일(4/17, 수)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전형 방법전형 방법 정보전형절차 | 평가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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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 직무능력, 인성 등 종합고려 | - | 면접전형 | 종합적 직업능력평가(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 -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등) | - | 근무유형 및 보수 수준직무/분야 | 근무유형 | 직무 등급 | 연봉기준 | 시설 | 기계(2명) | 주주당비 4교대 (주간 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 3급직 | 월/급여 276만원 이상 (세전, 식대 포함)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급여의 90% 지급. 단, 해당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과 별도로 급여 100% 지급 4대보험, 퇴직연금, 경조금, 직책수당, 자격증 선임수당, 휴일근로수당, 단체보험 가입
연차/반차제도, 경조휴가, 우수사원 포상제도, 년/2회 춘추체육행사 명절상여금(년/2회), 명절기간 근무자 식대, 복지포인트 별도, 근무복 및 안전화 지급 종합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샤워실(세탁기/건조기 설치, 세제 지원) 근무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형 일정상기 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채용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보안(경비)업 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완료 익일부터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존재여부 확인을 실시합니다. 전형 시 우대 사항전형 시 우대 사항 정보자격 | 우대사항(가점) | 지원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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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전 직무 |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 10% 부여 | 전 직무 | - <채용 우대사항>
- 시설관리(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전형 요소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 운영 없음
- 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단, 가점은 해당 전형 득점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 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합격자 제출 증빙서류합격자 제출 증빙서류 정보공통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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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입사지원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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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명서 1통
- 직무관련 경력 관련, 아래 기재한 서류 전체(①②③) 제출
- ①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직무 및 근무기간일 명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1통 - ②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통
-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1통
단, 해외경력/프리랜서 및 당해연도 경력의 소득금액증명불가 등의 사유로 전체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양식) 제출
| 기타 사항 안내- ① 유의 사항
- 지원은 1개 분야에 한하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 발생 (이메일 주소에 학교명 및 특정 단체명이 나타나거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학력, 재산 등), 단, 경력사항에 근무회사명 기재는 가능(예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터 6개월이며, 결원발생시 각 직무/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릅니다. 연락처 착오기재로 인한 연락 불가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거나 과락이 될 경우 해당직무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불성실 작성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면접당일 교통비, 식대 등 별도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인 요청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4월 26일(금) 까지
- 반환방법 : 양식 제출,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② 기피 신청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시험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시험위원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기피신청하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해당평가 당일 이내 신청한 경우만 유효함
- ③ 채용이의신청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채용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미답변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공통사항)-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면직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9.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10.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근거하여, 공사 협력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 ·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 11. 최근 5년 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경비업법상 제10조(보안직무만 해당)
- 14.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
모집 분야별 직무설명서
모집 분야별 직무설명서 채용분야 : 시설관리 정보채용분야 | 시설관리 | NCS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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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 · 에너지 · 안전 | 06.산업안전 | 01.산업안전관리 | - 01.기계안전관리
- 02.전기안전관리
- 03.건설안전관리
- 04.화공안전관리
- 05.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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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내용 | - (기계안전관리) 기계 분야의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한 코바코파트너스㈜ 건축물 및 각종 설비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전기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침, 범위를 수립하여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용 등을 수행
| 전형방법 | - 서류전형 ⇒ (필요시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시 불합격)
| 필요지식 | - (기계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지식
- 유해 위험요인 선정방법에 대한 지식
- 기계, 기구, 전기설비 등 작업 특성에 관한 지식
- (전기안전관리)
- 전기설비 명세서 및 시험성적서 이해
- 전기안전관련 법령 지식
- 산업재해분석이론 등 산업안전 기본지식
| 필요기술 | - (기계안전관리)
- 준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능력
-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유해성 존재 추정할 수 있는 능력
- (전기안전관리)
- 문서관리능력
- 비상대응 조직체계 구성능력
- 생산공정, 기계, 전기설비 기초지식
| 필요태도 | - (기계안전관리)
- 안전정보수집에 적극적 노력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관리 적극적 노력
-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 및 상호 협업 의지
- (전기안전관리)
- 과학적, 논리적 사고
- 안전사고 예방기법 적용의지
- 안전보건 성의있는 태도 및 투철한 안전의식
| 관련자격(우대) | -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화공기사, 전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기사
| 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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