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경력이 요구하는 내용과 정확히 합치하지 않을 경우)입사일로부터 2개월(필요 시 연장 가능)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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