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성심병원 검진센터 예약업무 담당자 모집

구로성심병원은 19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35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검진센터 예약업무 담당자 모집 
( 1명 )

담당업무

ㆍ콜센터 상당 및 예약접수 업무

ㆍ검진 예약, 변경, 취소 등 기타 상담 업무


자격요건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경력무관


우대사항

ㆍOA 활용 가능자 우대

ㆍ새롬프로그램(검진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


근무조건

ㆍ주 6일 근무(월~토)

    월~금 : 08:00 ~ 17:00(휴게시간 1시간), 토 : 08:00~12:30(휴게시간 30분)

   * 토요일 근무인 주  평일 중 하루 4시간 off - 주 40시간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