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의 반환

ㆍ본 안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안내입니다.
ㆍ입사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ㆍ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ㆍ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전자우편을 통해 청구합니다.(담당자이메일: sghan@hummingavis.com)
ㆍ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ㆍ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