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 4. 5.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경쟁채용 8명 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 예정직무 | 무기계약직 |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1 | - 식재료 검수ㆍ보관ㆍ세척 및 전처리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 처리, 조리 등)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 시설관리 반장 (기계) | 1 | - 캠퍼스 기계설비 현장 유지관리 총괄
- 기계설비업무 관련 민원 대응 및 관리
- 캠퍼스 기계설비 관리, 점검, 유지보수
- 기타 시설 관리 지원 및 재난 대처
|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가 확대 및 변동될 수 있음 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 예정직무 | 기간제 | 행정 A (산학협력) | 1 | - 산학협력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대학별 과제등록 관리
- 회계 연동, 과제별 예산시스템 연동 등 지원
- 산학협력 추진 실적 관리ㆍ취합 및 보고(매월 1회)
- 산학협력 협의체 분과 운영
- 분과 참여기업ㆍ기관 위원 섭외(5~6월)
- 분과별 협의회 개최 추진(3회, 월 1회(6~8월)
- 분과별 2차 협의회 개최 지원(7~9월)
- 분과별 발굴과제 취합 및 관리
- 대학 산학협력 과제 운영 관리 지원
-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제작(5~6월)
- 산학협력 커넥트위크 개최 지원(9~10월)
| 행정 B (대학지원) | 2 | - IGC청년캠프 운영지원 등 기타 대학지원팀 행정 지원
| 행정 C (휴직대체 기간제) | 1 | - 홍보 지원(온ㆍ오프라인 홍보 지원)
- 대외협력 업무 지원(지역사회공헌 등)
- 대학지원 업무 지원(교수하우징 관리비 지출 등)
| 기계 | 1 | - 캠퍼스 노후 기계설비 중장기 교체 사업 지원
- 중장기 교체설비 유지관리 업무
- 기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 시설 | 1 | - 생활관 공사, 물품, 용역 발주 및 감독 업무
- 생활관 유지관리 관련 민원ㆍ행정 업무
- 기타 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재난 대처
|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가 확대 및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공통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 제한 없음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제40조) 및 재단 인사규정(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 중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분야별 자격요건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무기계약직 |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 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이하인 자
- 그 외 별도 자격기준 없음
| 시설관리 반장 (기계)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계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 관련 근무경력 8년 이상이며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 분야 법정 주 선임 자격을 갖춘 자
- 기계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이며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 분야 법정 주 선임 자격을 갖춘 자
- 특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 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정년(60세)이하인 자
| 기간제 | 행정 A (산학협력) | - 대학 산학협력, 연구지원 및 유관기관 근무 등 유사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행정 B (대학지원) | | 행정 C (휴직대체 기간제) | | 기계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술사(기계분야) 또는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축설비) 자격증 소지자
- 위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시설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술사(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또는 기사(건축 또는 실내건축 또는 일반기계 또는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축설비 또는 전기) 자격증 소지자
- 위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요건 중 자격증 유무판단 및 경력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 요건중 경력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시 경력증명서(직무내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내 직무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할 시 기타 직무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불가) 재단 정관 제40조(자격) 및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정관 제40조(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30>
-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4.05.>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끝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04.05.>
-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2.20.>
-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2.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근무조건 - 근무지 : 인천글로벌캠퍼스
- 근무시간 및 보수 [붙임 1] 근무시간 및 보수 참고
기타 근무조건은 재단 내규에 의함. - 임용예정일 및 기간제 직원 계약기간
- 임용예정일
- 무기계약직 시설관리 반장(기계) : 2024. 7. 1.
- 그 외 분야 : 2024. 5. 1.
- 기간제 직원 계약기간
기간제 직원 계약기간 정보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기간제 | 행정 A (산학협력) | 임용예정일(2024. 5. 1.) ~ 2024.12.31. 본 사업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계약 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간제 직원 운영규칙에 따른 근무성적 우수자(재단 근무성적 평가규칙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수시평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 | 행정 B (대학지원) | 임용예정일(2024. 5. 1.) ~ 2024.12.31. 계약연장 없음 | 행정 C (휴직대체 기간제) | 임용예정일(2024. 5. 1.) ~ 2025. 4.30. 휴직기간 연장 등의 사유 발생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간제 직원 운영규칙에 따라 근무성적 우수자(재단 근무성적 평가규칙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수시평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휴직자 복직 시점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기계 | 임용예정일(2024. 5. 1.) ~ 2025. 4.30. 재단 기간제 직원 운영규칙에 따라근무성적 우수자(재단 근무성적 평가규칙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수시평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총계약기간 2년범위 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시설 | 임용예정일(2024. 5. 1.) ~ 2025. 4.30. 재단 기간제 직원 운영규칙에 따라근무성적 우수자(재단 근무성적 평가규칙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수시평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총계약기간 2년범위 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정보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1차전형 | 서류전형 | - 해당직무 자격요건 해당 여부 판정
- 자기소개서 내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 | 2차전형 | 면접전형 | - 직무 면접(100%) : 구조화된 면접 실시(경험, 상황, 인성 등)
- 전문가적 능력,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임용등록 중 결격사유(정년초과, 신체검사 불합격 등) 발생 시 최종 임용되지 못하고 탈락처리 될 수 있음 직무면접시험 위원 평균점수가 직무면접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직무면접위원과 대표이사는 해당 응시자를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정보 구분 | 일시 | 비고 | 채용공고 | 4. 5.(금) ~ 4.15.(월) | - | 원서접수 | 4. 8.(월) ~ 4.15.(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18.(목) | - | 면접전형 | 4.22.(월)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4.23.(화) | - | 임용 | 5. 1.(월) |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정보 대상 | 대상기준 |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 | 단,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 가능 예비합격자 결정 - 1.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순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3배수 이내 선발할 수 있음.
- 2. 면접시험 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최초 6개월 내 동일 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할 수 있음.
불합격자 이의신청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붙임 2]을 작성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근무일) 이내 이메일(sykim@ig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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