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치 제안- 세계 45개국에 자리잡은 300여 개 매장에서 직원 모두가 일상 업무를 통해 에르메스의 가치를 구현합니다.고객과 접촉하고 매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직원들은 한 가족 경영 기업이 장인들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변화하며 펼치는 유일무이한 대여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전문 지식과 시간을활용하여 항상 진정성 있고 우아하게 모든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 창작의 자유 (The freedom to create)
- 다양한 경력 개발의 가능성 (Build bespoke career paths)
- 공동의 모험에 동참 (Be part of a collective adventure)
- 메띠에의 재창조 (Reinvent our metiers)
-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Join a responsible house)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CRC(Client Relations Center) Client Advisor 업무 - 고객과 매장, 온라인 스토어를 연결하는 CRC (Client Relations Center)가 론칭 예정입니다. 에르메스의 제품과 고객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채널인 CRC에서 에르메스만의 고객 경험을 만들어갈 오프닝 팀을 모집합니다.
- 전화, 온라인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한 고객 응대
- 제품, 재고 문의, 매장 정보, 온라인 주문 등에 대한 고객 질의 답변
- 애프터서비스,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주문 취소 관련 고객요청 처리
- 내부 팀 소통을 통하여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
- 고객 전화 주문에 대한 오더 생성
- 에르메스의 지식, 가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 개발
자격요건 - 럭셔리 패션, 호스피탈리티, VIP 파이낸셜 서비스 등 전문적인 고객서비스, 고객센터 분야의 5~7년의 경력
-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 가능자 우대
- 디지털 툴에 대한 빠른 학습, Excel 및 PowerPoint 활용이 능숙하신 분
-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마인드와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
- 어려운 고객과 니즈를 전문적으로 핸들링 하는 능력
-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를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 팀플레이어 자세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분
근무조건- 근무지 : 서울 강남구 내 오피스
- 근무형태 : 정규직, 계약직 (계약직의 경우, 9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 근무시간 : 스케줄에 따른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전형절차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마감일 : 채용 시 까지
- 지원서류 : 자유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지원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복리후생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급 출산 휴가 120일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종합건강검진 직원과 가족 단체상해보험 지원 직장인 상담 지원 프로그램(심리, 재무, 법률 상담)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장기 근속 포상 제도 명절 상품권 지급 생일 / 크리스마스등기념일 선물 지급 에르메스 문화 경험 근속연수에 따른높은 요율의 퇴직연금 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상기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kr.herme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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