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컨스텍 괴산공장 

토목PC 생산관리 경력직 채용

㈜인터컨스텍은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4억 3,757만원, 매출액 594억 9,566만원, 사원수 150명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상암동, ES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엔지니어링, 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 및 판매, 일반건축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생산관리
( ○명 )

담당업무

ㆍ생산관리 전반

ㆍ생산/품질/출하 관리

ㆍ자재 입고 및 재고 관리

ㆍ일일 생산, 출하일보 작성

ㆍ출하 공정 관리 및 조립 현장 대응


자격요건

ㆍ학력 : 무관

ㆍ경력 : 경력5년↑


우대사항

ㆍ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ㆍ운전가능자

ㆍ관련 자격증 보유자

ㆍ유관업무 경력자

ㆍ지방근무 가능자

ㆍ기숙사 생활가능자

ㆍ즉시출근 가능자

ㆍCAD/CAM 프로그램 능숙자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안내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14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