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