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이커머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 





업무내용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 제품문의, 결제,주문 등 인바운드 상담 (교육 5일)
                                  ㄴ 고객사 요청으로 지원 시 고객사명 오픈 해 드립니다.
                                  ㄴ 신규OPEN센터로 대규모 채용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근무요일 : 주말포함 주 5일근무

  ② 근무시간 : 4가지 중 택  1  (08시~17시 or 09시-18시 or 11시-20시 or 13시-22시)

  ③ 급여조건 : (입사 1~2개월) 246만원 ~ 최대 278만원  /  (3개월이상) 236만원 ~ 최대 263만원



01
모집내용

모집분야 업무내용 채용인원 자격요건

인바운드

상담

 [ 글로벌 이커머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 ]

   - 결제/주문/취소 등 문의상담
00명

- 신입가능
- 기본적인 PC활용 가능자
- 정확, 친절한 상담가능자

-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주말포함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선택가능 (4가지 중 택 1)                           

                     -  08:00~17:00 or 09:00-18:00  or 11:00-20:00 or 13:00-22:00

                               ※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지급 / 이후 센터 상황에 따라 

                                    한시간(08시~13시) 단위로 쉬프트 근무예정 



- 근무장소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22층  

  근무 장 소   (1호선 부산역 2번출구 / 중앙역 14번출구 도보 3분 거리)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 정규직
 


- 급여조건 : 
① (입사 1~2개월) : 246만원~  월최대 278만원  

                            ② (03개월 이상) : 236만원~  월최대 263만원 

복리후생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 제휴 콘도미니엄이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기준 건강검진
- 사내 동호회비 지원
- 명절,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지급
- 연차, 경조사 지원, 산전후 휴무
-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외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4월 01일(월) 오후 5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1b8CZ

면접일정


- 03월  29일(금) / 04월 01일(월), 02일(화)   오후 2시~  


교육일정

- 4/3일(수)~4/9일(화) / 평일 5일간 진행

- 교육비 : 일 50,000원 (교육수료 후 2주이상 근무 시 지급) 

제출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8944-4493 으로 문자 주세요~ (이커머스 부산센터/성함/나이)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간편지원 하러가기]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HR사업부 채용담당자
  • E-mail : eyjung@inconnect.co.kr (보내실 때 `글로벌 이커머스 부산센터’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8944-4493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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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