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사 채용 ]

 ■ 업무내용 ■ 롯데손해보험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정보변경, 필요서류 안내, 접수방법 등)

                           ※ 영업없는 순수 인바운드 상담~!! 


 ■ 근무조건 ■


     
① 근무요일 : 요일~금요일 근무 (※주말/공휴일 휴무)

             

     ② 근무시간 : 선택가능→ 09:00~18:00 or 12:00~21:00 

   
     ③ 급여조건 : 
월 최대 295만원 ~ 305만원 (→고정급 250만원~255만원)

                          ※자세한 급여조건 하단참고_만근기준※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 롯데손해보험 대표번호 인바운드 상담
   : 보험 보장내용 문의 안내
   : 보험금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 고객정보 변경 업무  
    ★ 영업없는 순수 인바운드 상담입니다~!!
00명

고등학교 졸업이상

- 기본 PC활용 가능자

- 신용 결격사유 없는 자

- 장기근무 가능한 CS마인드 소지자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장소

- 근무시간 :  월~금  평일근무 /  09:00~18:00 or 12:00~21:00 (택1)


- 근무장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3층

                          (1,4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서울역 8번출구 도보2분)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정규직

                 

- 급여조건 : 1~3개월 : 고정급 250만원(정착지원금 포함) + 인센티브  = 월 최대 295만원
                     
 4~5개월 : 고정급 255만원(정착지원금 포함) + 인센티브  = 월 최대 300만원


                      ※ 정착지원금 : 총 1,000,000원 (20만원씩 5개월 분할 지급_만근시 )

                         ※ 인센티브 : 최대 750,000원 

                         ※ 야간수당 : 200,000원 (12-21시 근무조 ) 

복리후생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 제휴 콘도미니엄이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기준 건강검진

- 사내 동호회비 지원

- 명절,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지급

- 연차, 경조사 지원, 산전후 휴무

-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외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 04월 02일(화) 오전  10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접일정


- 04월  01일(월), 02일(화), 03일(수)  오후 3시 


교육일정

교육일정 : 4/4(목)~4/22(월) 평일 12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60,000
  

* 전형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 (교육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로 문자 전송~!! (롯데손해보험/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롯데손해보험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1 / 010-3107-3625


잡코리아 인커넥트카카오 인커넥트

[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