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대표번호 문의상담 / 을지로3가역 ]

  업무내용   현대카드 고객센터 대표번호 순수인바운드 상담 
                           단순 정보변경 등 단순상담 부터 단계별 업무진행

    근무요일 : 평일(월~금) 근무

   
 근무시간 : 
09:00~18:00


    급여조건 : 가) 01~5개월 : 고정급 2,400,000원(만근시) + 인센티브 최대 130만원
                             나) 06개월이상 : 재직자 평균 2,600,000원


   ★ 안정적인 신입 인큐베이팅 운영(약 4주간)- 부담없는 근무환경 제공
        : 기본교육, Q&A, 콜청취 등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 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현대카드 대표번호 상담] 

- 현대카드 이용고객대상 정보변경 등 문의응대


※ 정보변경,청구입금  단순상담부터 시작해서

      5개월이후 멀티상담 가능

100명

- 성별,연령,경력무관
- 기본적인 PC활용 가능자 

- 밝고 친절한 상담가능자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평일(월~금) 근무 / 09:00~18:00 (8H)


 

- 근무장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10층 

                          (2호선 을지로3가역 11번출구 도보4분)  

  급여조건               

- 계약조건 : 정규직


- 급여조건 : 


 ① 01~05개월 

 구분 

만근시 급여  

 기본급

정착지원금 

경력수당 

인센티브 

1~5개월 

신입 

240만원 

2,060,740 

339,260 

최대
130만원 

경력 

245만원 

50,000


 ② 06개월이상재직자 평균 260만원 (월최대 400만원) 
 

 ※ 경력 : 인바운드(업종무관) 고객센터 경력,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必) 

 ※ 상기 급여항목의 금액은 월 만근기준(내규에 따름)  

 ※ 시용기간 3개월적용 - 기간중 퇴사시 당월 기본급 90% 지급

복리후생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연차, 경조휴가, 경조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콘도휴양지원
- 의료복지몰 (순천향대 부천병원, 치과, 한의원, 피부과, 안과)
- 사내임직원몰 운영(AK, 신세계몰)
- 사내식당, 카페테리아, 수유실, 헬스키퍼실, 수면실, 각종휴게공간 운영
- 자녀학자금 지원 외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4월 04일(목) 오후 1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1b8CZ

면접일정


04월 03일(수), 04일(목), 05일(금)
 * 대면면접  오후 3시

 * 전화면접  오후 4시 


교육일정

- 4/8(월)~4/22(월) 평일 10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50,000 (교육수료 후 최종 입사자에 한해 지급)   

제출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8944-4493로 문자전송~!! (현대카드_을지로/성함/나이/거주지)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eyjung@inconnect.co.kr (보내실때 ‘현대카드(을지로)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894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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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