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 기간제 조리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 4. 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경쟁채용 2명(기간제) 채용분야 및 인원 : 공개경쟁채용 2명(기간제) 정보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 예정직무 | 기간제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2 | - 식재료 검수ㆍ보관ㆍ세척 및 전처리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 처리, 조리 등)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가 확대 및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자격요건 정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기간제 영양관리 일반기사 (조리원) | -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 제한 없음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제40조) 및 재단 인사규정(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 중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재단 정관 제40조(자격) 및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정관 제40조(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30>
-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4.05.>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끝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04.05.>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2.20.>
-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2.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근무조건 - 근무지 : 인천글로벌캠퍼스
- 임용일 : 2024. 4.22.(월)
- 근무기간(계약기간)
- 상반기 : 2024. 4.22.(월) ~ 2024. 6.21.(금)
- 하반기 : 2024. 8.19.(월) ~ 2024.12.20.(금)
상기 근무기간 외(방학중)에는 무보수 비근무 비근무 기간은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근로계약의 중지)로 무보수이며, 퇴직금 및 연차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월~금)
- 07:00~20:00 사이 일 8시간 근무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결정)
- 휴게 1시간
- 보수 : 기본연봉 26,216,520원 (1년기준)
복지포인트(1년 기준 100만원+α), 경영평가 성과급(2023년 기준 월 기본급의 188%) 등 별도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시험방법 및 채용절차 정보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1차전형 | 서류전형 | - 해당직무 자격요건 해당 여부 판정
- 자기소개서 내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 | 2차전형 | 면접전형 | - 직무 면접(100%) : 구조화된 면접 실시(경험, 상황, 인성 등)
- 전문가적 능력,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임용등록 중 결격사유(신체검사 불합격 등) 발생 시 최종 임용되지 못하고 탈락처리 될 수 있음 직무면접시험 위원 평균점수가 직무면접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직무면접위원과 대표이사는 해당 응시자를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 정보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4. 1.(월) ~ 4. 7.(일) | - | 원서접수 | 4. 1.(월) ~ 4. 7.(일)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 9.(화) | - | 면접전형 | 4.11.(목)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4.12.(금) | - | 임용 | 4.22.(월) |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정보 대상 | 대상기준 |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 해당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단,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 가능 예비합격자 결정 - 1.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순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3배수 이내 선발할 수 있음.
- 2.면접시험 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최초 6개월 내 동일 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할 수 있음.
불합격자 이의신청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붙임 3]을 작성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근무일) 이내 이메일(recruit@ig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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