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유명 법무법인 기업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원자에 한해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인사/총무담당] 


*총무 업무
- 전표처리, 구매관리, 사내환경관리 등 
*인사 업무 
- 근태, 채용, 입/퇴사 ,휴가, 복리후생 관리 등 

  


┃지원자격

 

 - 학력무관, 경력 1년이상

 - 인사,총무,근태,채용,복리후생 등 관련 경험자

   ( 관련 경험은 인턴/실습/단기/알바/대외활동/교육이수 등 이력서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 즉시 면접 및 출근 가능자 우대

 

 


┃근무조건


- 급여조건 : 월 2,500,000원 [세전/퇴직금별도

- 근무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삼성역 인근)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18:00

- 복리후생    [사용사업주 내부사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변경될수 있음] 

   * 키스템프 그룹사 복리후생 
        - 주 5일, 4대보험, 연차
        - 30만원 상당 건강검진
        - 명절선물, 생일케이크, 경조사비
        - 우수사원 선정 (상품권 5만원)
        -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서비스 등

 * 기업측 복리후생 
       - 명절 상품권
       -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지급

- 기타사항 : 회사내규에 따라 초과근무 발생시 수당 별도지급 

- 채용형태 : 키스템프그룹사소속 17개월 파견계약근무(~2025.09.01 / 육휴대체) 후 만료퇴사 또는 육아휴직자 미복귀시 기업사정 및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가능성 有


★ 근무 후 기업명 기재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발행처: 키스템프그룹사]



┃지원방법

 *** 1단계 : 지원 희망시 즉시 `010-2348-0817` 번호로 `삼성역(인사총무)_생년월일_성함_지원예정` 문자 전송 

 - *** 2단계 : 첨부된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kistemp0202@naver.com 로 이력서 발송 !


*이전에 키스템프그룹사 통해 입사지원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즉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사 있으신 분은 즉시 010-2348-0817 으로 `삼성역(인사총무)_생년월일_성함 지원예정` 문자주세요.

 


 

※ 지원시 제목에 "삼성역(인사총무)_생년월일_성명_핸드폰번호" 필히 기재 요망

 

- 담당자 : 인재채용팀 박 상 현 주임

- 전화문의 : 010-2348-0817

- 메일문의 : kistemp0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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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
- 본 채용건에 최종 제출하신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 상시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채용건에 입사지원서 제출시 당사의 상시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건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입사시 인사업무(입사지원, 계약 및 입사처리)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지원하신 이력서는 채용 추천을 위해 키스템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채용추천 비동의시, 인재채용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