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 :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어학성적표 등) 일체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청구
청구방법 : 홈페이지(www.admin4u.co.kr)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활용(본인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채용서류 보관 후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