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
- 대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면접 진행시 원본으로 제출한 입사 관련 서류에 함함.)
- 반환 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후 koreain4@korea-in.co.kr 으로 발송
- 반환방법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